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된 기준으로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절세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계좌별 연간 납입 한도와 더불어, 2025년 12월이라는 마감 시한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및 최적 조합 (2025년 귀속)
| 구분 | 세액공제 납입 한도 |
|---|---|
| 연금저축계좌 (펀드/보험 등) | 연간 600만 원 |
| IRP (개인형퇴직연금) 합산 시 | 최대 900만 원 |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16.5%, 초과 시 13.2%가 적용되므로, 900만 원 한도를 모두 채우는 것이 최적의 전략입니다. 모든 납입은 반드시 2025년 12월 31일 금융사 영업 마감 전까지 완료되어야 해당 연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