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거나, 뒤늦게 증빙 서류를 확보하여 의료비, 교육비 등 핵심 공제 항목이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처럼 놓친 공제분을 추가로 신고하여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은 시점에 따라 두 가지 절차로 구분됩니다.
1단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활용 (가장 빠르고 간편한 정정)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누락분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회사를 통해 제출하지 못한 사적인 교육비 지출이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내역을 이때 반영해 세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최장 5년의 기회, 경정청구 (과거 연도 소급 신청)
5월 신고 기간을 놓쳤거나, 과거 연도에 누락된 공제분(최대 5년 전까지)을 되찾고자 할 경우 경정청구(更正請求)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과다 납부된 세금의 환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누락된 의료비·교육비 등 자료는 홈택스의 경정청구 기능을 통해 추가 제출 가능합니다. 정당한 세금 혜택을 되찾는 중요한 권리 행사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추가 제출 필수 증빙] 경정청구 시에는 누락된 공제 항목에 대해 의료비 지급 명세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 영수증 원본 등 지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야 환급 심사가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