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건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정정 등록이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 식별 정보 없이 임시번호(010-000-1234)로 발급한 경우, 소비자가 직접 본인의 식별 정보로 정정해야만 공제 대상에 반영되며, 잘못 발급된 건은 취소 절차를 통해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자진발급'의 정의와 소비자 후속 조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란 소비자가 휴대폰 번호나 카드 번호 등 식별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사업자가 국세청이 지정한 임시 발급 번호(010-000-1234)를 이용해 우선 발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성실 납세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주의: 이러한 자진발급 건은 소비자 본인의 소득공제 정보와 자동으로 연결되지 ..